매각 통해 해외 계열사에 차익 발생할 경우 김 회장 일가 이해관계와 직결
김정주 NXC 회장이 넥슨을 매각키로 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논란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6년 7월 13일 오후 김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 임준선 기자
또 김 회장 일가는 기타 주주들에게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 NXC를 100% 가족회사로 만들었다. 자사주 소각으로 발행주식수가 줄면서 김 회장 일가의 주당 가치는 더 높아진 셈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차피 자사주 소각 전이나 후 모두 회사 자산의 100% 소유자가 김 회장 일가라는 점에서 의제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애매하다.
가장 첨예한 논란은 해외 계열사다. 넥슨 매각으로 차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문제와 직결된다. NXC는 2011년 그룹 주력인 일본 넥슨 주식을 벨기에법인(NXMH B.V.B.A)에 현물로 출자한다. 일본 넥슨은 NXC와 벨기에법인이 55.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벨기에법인은 2010년 경영컨설팅 목적으로 세워졌다. 자기자본이 1조 5000억여 원에 달하는 이 회사는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다. 2017년에 매출 6억 원에 순이익 83억 원을 냈다. 벨기에는 대표적인 조세회피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일본 넥슨에서 나오는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김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지주사인 NXC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가장 간단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주주 개인이 주식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세율이 최대 27.5%에 달한다. 하지만 법인인 경우 이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NXC가 보유한 사업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라면 후자가 유리하다. 이 방식으로 벨기에법인이 일본 넥슨 지분을 매각한다면 그 차익도 해외에 쌓인다. 가족회사에 쌓인 돈은 각종 비용 등으로 빼내기 쉽다.
일각에서는 과세 당국도 이 같은 점을 간파, 수조 원의 세수가 걸린 넥슨 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