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행위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시행 성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 소셜미디어
6월 16일 서영교 의원 측은 “외식업중앙회로부터 서 의원이 대한민국 서민경제 활성화와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 상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청소년들의 불법행위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대표적인 법안이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식품위생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해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판매업자에게만 제재처분을 하도록 돼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대 국회에서도 서 의원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음주를 했을 경우 형사 처벌은 면제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한 사건마저도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등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상패를 전달받은 서영교 의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수십만의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지난해 어렵게 통과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그동안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와 협박에 속아 고통 받았던 동네 영세상인들이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민표 인턴기자 minpyo8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