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외국 공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범죄, 구속사유 인정”
6월 25일 미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박 아무개 씨의 차량. 사진=연합뉴스
[일요신문]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한 남성이 구속됐다.
6월 25일 오후 5시 50분 경 박 아무개 씨(39)는 흰색 SM6 차량 트렁크에 부탄가스 한 상자를 실은 채로 서울 종로구 소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특수재물손죄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외국공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범죄로 피의자의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마약투약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마약 시약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