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 가능…선정되면 사업비의 50% 지원
이를 위해 용인시는 8월 16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생산단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의 생산자단체이며 지원 품목은 용인의 특화 농산물이거나 특화 가능성이 있는 신규 품목이며, 참여 희망단체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축과 관련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시청 농업 정책과, 각 구청 산업(환경)과, 읍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비는 단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경기도의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통해 12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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