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0.2~5.5% 인상안 제시…내달 20일 결정
경기도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최소 0.2%에서 최대 5.5% 인상할 계획이다. 사진은 17일 개최된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일요신문] 경기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 1만 원보다 최소 0.2%에서 최대 5.5%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 가지의 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안에서는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및 교육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0.2% 오른 1만 20원, 2안에서는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2.5% 오른 1만 253원, 3안에서는 교통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5.5% 오른 1만 551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들 안은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평균임금 증가율 등 네 가지 지표의 평균값을 산정기준으로 해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내달 20일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류광열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 유도 등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 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생활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해 올해 3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