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한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행정조치
[하남=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하남시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제거 단속(사진)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불법현수막, 벽보, 풍선광고(에어라이트)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위협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개조 단속반을 구성, 행정조치를 통한 정비강화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신규 개발사업과 공사로 인한 노상적치물을 포함한 각종 분양 불법광고물 증가에 따라 거리미관은 물론 심각한 안전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는 상습 반복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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