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CI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18일, 에기평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삭제된 에기평의 기능을 산기평으로 이관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부처 1 전담기관 정비 원칙을 확정한 후, 산업기술 R&D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분야 전담기관인 에기평을 산기평 산하 부설기관으로 하여 일원화하기로 했고, 관련 정부개정안도 현재 입법예고(6.17~8.16) 중이다.
이에 에기평은 산기평의 부설기관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두 법안은 병합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에기평은 에너지 관련 R&D를 통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에너지기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09년 5월 설립되어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직원은 156명이다.
곽대훈 의원은 “에기평의 산기평 부설기관화를 통해 정부의 R&D 사업관리 효율화는 물론, 향후 있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에기평의 대구 이전 논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기평이 대구로 이전한다면, 수소 및 연료전지 등에 관심 있는 대구와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