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학교에 복직원 제출, 15일 복직처리 완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15일 복직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는 대학본부 교무처와 부총장 전결을 거쳐 15일 서울대 교수직 복직 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휴직한 지 36일 만이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약 20분 지난 오후 6시쯤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올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그러다 지난달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 달 만에 다시 휴직원을 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복직 소식에 학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선 이날 오후부터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 여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에는 시작 1시간 만인 오후 3시 기준 810명이 응답했으며, 그중 96%가 복직에 반대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서울대집회 추진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조 장관의 사퇴는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행동’에 불과하다” 며 “그의 학교 복귀의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린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