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며 때린 뒤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34)씨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헤어지게 되자 사귀면서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했고, 격분한 A씨는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춰볼 때,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가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