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표준특허 3건 침해해”
LG전자가 중국 전자업체를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LG전자는 지난 6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전자업체 TCL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 기술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TCL이 판매 중인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 특허는 휴대전화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단말기의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상향링크 동기화 과정 중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 간 상향링크 시간 동기를 맞추기 위한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등이다.
LG전자 측은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2017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 지난해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에서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Wiko 상대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