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조했다는 증거 찾기 힘들어”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 의혹을 받던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무혐의를 받았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를 한 혐의로 대성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업주 및 종업원 등 5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의 5개 층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성매매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해당 발언과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군 복무 중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도 “건물 매입 당시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결국 대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황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