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에 추가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나체 사진 빠르게 유포”
집단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최종훈에게 불법촬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 선고됐다. 사진=고성준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2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회유하려 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집단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종훈은 불법 촬영과 음주운전 단속 무마 등의 추가 혐의로 별건 재판을 함께 진행해 왔다.
한편 이날 최종훈은 검은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울먹였던 결심공판과는 달리 이날 선고에서는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