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0주 상해 입혀 재판에 “피고인의 죄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아”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의붓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중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3월 충북 청주시 사창동 자택에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요추 골절 등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력의 동기와 피해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입원한 피해자에게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