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대표가 신청…한 사건에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함께 열려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 서울 종로구 채녈A 광화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사건관계인(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의심의위는 곧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민언련은 지난 4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철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채널A 이 아무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기자 측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부당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수사팀이 아닌 검찰 내·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은 이에 19일 이 사건 수사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전 대표 측은 25일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해 ‘맞불’을 놨다.
이로써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