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8개월간 총 631건 위해사례 접수…사고 발생했을 때 전원 끄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 총 63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머리·몸통이 끼인 모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다(46건).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및 미끄러짐·추락(19건)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끼임 사고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 가슴·배 3건, 손·팔 3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는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진 제품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디프랜드 등 3개 회사의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3개 사업자 역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