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하지 않는 등 위반 사례 다양…식약처 “단속 강화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3곳과 이를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커피 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 가맹사업자 A 사는 지난 5~11월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각각 납품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을 공급했다.
이 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 사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떡볶이 가맹사업자 C 사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5~10일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