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개사업자에 배상책임 함께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11번가, 배달의 민족 등이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나눠지게 됐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박은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혼자 지던 책임을 플랫폼이 나눠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더 두터워지고, 입점업체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중개거래와 직거래를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각각 분리해 표시·고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플랫폼의 책임소재를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더불어 용어 및 편제 개편을 실시한다. 그간 다양하게 정의·규율했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했다.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개편해 입점업체(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플랫폼사업자-소비자 3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되고,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소비자 2면 관계에서는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목적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은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업체와 관계를 맺으며 청약을 받는다든가 수령한다든가 배송을 맡는다든가 하는 역할이 있다”며 “과거 현실과 책임 사이 괴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실에 비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