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아내 살해하고 자수, 범행 정당화 될 수 없어
부부 갈등을 겪다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모(38)씨에게 서울동부지법은 19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형사합의11부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다. 부부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와 고인이 된 아내는 2013년 가족의 반대 속에 결혼했으나 아내가 윤 씨가 가족과 교류하는 것을 반대해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