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정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에 경찰 ‘업무상 비밀’로 재산상 이익 취득 혐의 의심
40억 원을 빌려 7호선 연장 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과 건물을 매입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 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포천시청 및 A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반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포천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A 씨를 21일 오전 10시께부터 저녁 9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A 씨는 2020년 9월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에 부인과 공동명의로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비용 약 40억 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A 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 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3월 15일에는 포천시청 및 A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A 씨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
수사결과 A 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해당 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개최되기 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부동산 매입 사이의 연관성이 쟁점”이라며 “철도노선 연장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고 해도 구체적인 전철역사 등 공포되지 않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