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 확인 예정…식중독균 검사도 진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718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사진=박정훈 기자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15~19일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3곳)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11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모 미착용(4곳)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366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328건은 적합했고, 나머지 38건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