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과세 기준일 맞춰 5월 중 세법개정 완료 목표
정부가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고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동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일요신문 DB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하고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이 이처럼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6월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 1일이다. 6월 1일 기준 세법으로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도 변동되므로 이전에 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의지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와 투기 의심 세력을 압박하고자 제시한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