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정중지’ 결정,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
고용노동부 중노위가 14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동쟁의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4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일 1차 조정과 이날 2차 조정까지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쟁의권을 가지게 됐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앞서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지난해 실적 등을 근거로 기본급 6.8% 인상과 위험수당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경영진은 기본급 4.5% 이상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노사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노조는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까지 진행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와 관련해 ‘찬성’ 의견이 9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파업은 다음주부터 시작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우선 오는 18일 아산2캠퍼스 정문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강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삼성 계열사로는 사상 첫 파업 사례가 된다. 계열사들은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꾸준히 노조 외형 확대를 추진해 왔다. 삼성디스플레이 사측은 조정 절차와 별개로 노조와 계속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