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한다. 이 제도를 활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한다. LH 서울지역본부 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구 봇들마을 8단지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LH는 자체 개발한 재산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달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해왔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 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