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살인예비 및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예비 및 살인 혐의로 A 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교에 휴학 중인던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 씨를 만나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마음을 먹고 흉기를 구매해 택시를 탔다.
약속장소로 향하던 A 씨는 B 씨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한 뒤 이에 대한 분풀이를 B 씨에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B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에서 성남까지 이동했으며 살해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서자 택시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A 씨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B 씨의 딸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 씨의 딸은 자신을 “지난 13일 저녁 인천에서 분당으로 향하던 택시에서 뒷자리 승객으로부터 목과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칼에 찔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소개헀다.
이어 “아버지와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을 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마음을 추스르고 글을 쓴다”며 “일 나가시기 전 아버지의 흔적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는데 왜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가족들도 언론에서 보도해주는 기사를 보고 사건 경위를 접하고 있다. 장례가 끝난 후 분당경찰서로 찾아가 사건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공유 받고자 했으나,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내용을 들으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심지어 담당 경찰관으로 부터도, 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렇게 이별을 해야 했는지 납득시켜 주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23세의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 내려달라”고 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주소지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하고, 구조금 등 지급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