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2.5㎝…1차 검사 53㎏→47.7㎏, 2차 검사 땐 51㎏→48.4㎏
1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인천병무지청에서 진행된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 체중 47.7㎏, 체질량 지수(BMI) 16으로 측정됐으나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했다.
이후 A 씨는 하루 세끼 중 한 끼는 거르면서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매일 2㎞씩 달리기를 하며 체중을 감량했다. 12월 2차 병역판정 검사 통보를 받은 뒤에는 나흘간 끼니를 거르면서 몸무게를 51㎏에서 48.4㎏까지 줄였다.
두 달 뒤 진행된 2차 병역 판정에서 A 씨는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다.
한편, A 씨는 키가 161㎝ 이상인데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A 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A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병역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따라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