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들 소송 제기 6년 7개월만에 최종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소속 A씨 등 직원들이 현대위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상고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엔진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2014년 12월 현대위아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시를 한 점,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소속 1·2공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현대위아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현대위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