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 부당 소송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14일 인촌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촌 김성수는 1962년 3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을 거쳐 현재 상훈법상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해당하는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다. 인정받은 공적은 1919년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20년 동아일보와 보성전문학교를 세운 것이다. 보성전문학교는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이다.
하지만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1937년 군용기 건조비로 일제에 300원을 헌납하고 일제가 전쟁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전시통제기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등으로 활동했으며 징병·학병 찬양 및 선전·선동 행위를 했다는 등이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인촌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다. 상훈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거짓이 드러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인촌의 증손자인 김 사장과 기념회는 2018년 5월 “인촌의 공적과 과오를 종합 고려해 서훈 수여를 결정했으므로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촌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라며 “서훈 심의에 관여한 위원들은 친일행적이 아닌 인촌의 공적만 고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 밝혀진 인촌의 친일행적은 일제의 강요에 따라 소극적으로 협력한 것이라기보다 학병·지원병·징병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등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 등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인촌의 서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