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축구감독 등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도
대전지검은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최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0개의 SNS계정을 이용, 65명의 남성 아이들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최 씨는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아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65명의 남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1명을 3회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 등 음란물을 12회 게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외국 국적 남성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 1950개를 저장·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SNS에 노예나 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호기심에 시작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께서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찬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