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등록 학생 선수까지 모두 조사 대상…지난해 전수조사에서는 가해자 519명 집계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사 배경과 필요성을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인 은폐, 축소가 의심될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특별 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받게 된다.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 따른 경찰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대상자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 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된다. 지난 2020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1년 동안의 폭력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0년 7월 이뤄진 전수조사에서는 교사와 학생 선수 등 가해자 519명이 확인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