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등록 학생 선수까지 모두 조사 대상…지난해 전수조사에서는 가해자 519명 집계
25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시행되며 조사 기간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사 배경과 필요성을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인 은폐, 축소가 의심될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특별 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받게 된다.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 따른 경찰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대상자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 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된다. 지난 2020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1년 동안의 폭력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0년 7월 이뤄진 전수조사에서는 교사와 학생 선수 등 가해자 519명이 확인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