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현석, 사무실로 불러내 진술번복 협박”…양현석, “협박·강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공익제보자 A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김 아무개 YG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A 씨의 경찰 진술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후 양 전 대표는 김 씨를 통해 YG 사옥에서 A 씨를 만나 “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혀 부인한다. 무죄를 주장한다”며 “당시 A 씨를 만나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양 전 대표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양 전 대표의 협박이 없었다면 김 씨도 무죄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대표 측은 또 “증거 기록을 입수해 증거 인부를 검토 중인데 기소되지 않은 별건의 공소사실이 함께 있다”며 “검찰 측에서 증거목록의 분리를 해줘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인부 결정을 미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보복‧협박 사건 외에 범인도피 교사 의혹 사건의 증거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A 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 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으나, A 씨의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9월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 게 많아 입증에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사건”이라며 “시간이 너무 흘러가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