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받거나 지시한 증거 없어”…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은 불구속 기소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호진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반면 범행을 지시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 대해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 와인을 부당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2019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 구매 수량을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번 달 김 전 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처벌 가능성도 고려했으나 그가 사건과 관련한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의 지시로 김치·와인을 구매한 16개 계열사는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흡수 합병으로 없어진 3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