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딸과 가정부에 이유 없이 쇠막대로 수차례 구타하고 가혹행위
A 씨는 작년 2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뒤돌아라’고 명령한 뒤 머리, 등, 팔뚝을 쇠막대로 30∼50여 차례 때렸다.
A 씨는 또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내연남의 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5월 12일에는 과외교습과 가사노동 등을 맡고 있던 33세 여성 B 씨의 등, 엉덩이 등을 쇠막대로 20여 차례 이상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이웃으로부터 ‘세탁기 수평이 맞지 않아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항의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B 씨를 같은 방식으로 폭행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피해자들끼리도 가혹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