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입주민 등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 △우편수취함 투입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밖에 △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시 지자체의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을 거쳐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비협회는 이날 개정안에 대해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업무 등을 허용 범위로 둔 것은 사실상 조경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도색·제초 작업 시 전문 인력을 보조하는 것 또한 업무 일체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비업체가 아파트 관리주체 등 원청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간과했고, 원청의 위법적인 업무 지시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실제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