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판 불구속 상태로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일 박삼구 전 회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지난 5월 구속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박삼구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의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삼구 전 회장은 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한 대가로 이 같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번 보석에 재판 출석 및 소환 시 반드시 출석 등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