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해지 복귀는 허용 “KBO리그 발전 저해한다고 판단”
KBO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인 불가의 근거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했다"며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해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키움은 강정호와 계약을 맺은 이후 지난 3월 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냈다. KBO는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했지만 계약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들은 "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라며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도주하며 더욱 지탄을 받았다. KBO는 이를 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KBO는 리그 내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제재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