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적발 못한 이유 조사할 것”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을 동원해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직원은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인출했다. 금감원은 11번의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 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종합감사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했지만 이번 사건을 사전에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