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심서 1심보다 감형된 7년 선고…대법 2심 판결 파기 시 민간 법원서 파기환송심
군검찰은 15일 고 이 중사를 성추행하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아무개 중사 사건을 상고하기로 했다. 상고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서 열린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호소하던 이 중사는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에 대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며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군검찰과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다. 군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입증에 주력했다. 그리고 장 중사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아무개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2년 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점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의 형을 깎았다.
재판부에 판단에 군검찰은 상고를 결정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7월부터 폐지되는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