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원숭이두창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대응
질병관리청은 24일 “국내외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 및 WHO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해 다음 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치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원숭이두창이 더욱 세계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게 명백하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으로 선언 이후 WHO는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와 에볼라 바이러스 등에도 내려진 바 있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현재 코로나19와 소아마비에 대해서만 유지되고 있다
현재 WHO는 원숭이두창 리스크와 관련해 유럽은 ‘고조’, 세계 전체로는 ‘중간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선 국제적인 인적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리스크는 낮다고 부연했다.
원숭이두창은 손과 얼굴에 특징적인 발진이 생기는 외에 고열과 두통, 림프절 부종 등 증세를 나타낸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이었지만 지난 5월6일 영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 75개국에 걸쳐 1만 6000여명이 감염됐고 이 중 5명이 사망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6월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처음 원숭이두창에 확진된 바 있다. 이 환자는 22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서 15일간 격리치료를 받은 후 완치해 퇴원했다. 이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접촉자 49명(중위험 8명, 저위험 41명)은 의심증상 신고 없이 21일 간의 감시기간을 마쳐 추가 확진 사례는 없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기준 강화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의료기관에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 제공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해 원숭이두창 진단·검사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했다.
또 3세대 두창 백신인 ‘진네오스’ 5000명분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4명분도 시·도 병원에 공급된 상태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은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 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