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상장폐지, 배상액 1심 49억 원→2심 55억 원…대법원 “감시 의무 소홀” 원심 확정
대법원 3부는 소액주주 300여 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하고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STX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냈다.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자 STX조선해양은 2014년 4월 상장 폐지됐다. 주주들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7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 부정을 감시,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삼정회계법인 또한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약 4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약 55억 원으로 올렸다. 허위 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강 전 회장은 분식회계 외에 회삿돈과 계열사 자금을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최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