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12억 체납…지방세 4530억, 행정제재·부과금 581억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과부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1224명의 명단을 부처 홈페이지 및 각 시․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된 정부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신규 명단 공개자들의 체납 총액은 5112억 6300만 원으로 1명당 평균 체납액은 4555만 원이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1만 30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894명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김준엽(40)씨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및 판매하던 자로, 담배소비세 1건이 2015년 6월 부과돼 190억 1700만원(가산금 76억 1700만원 포함)이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김씨는 과세에 불복해 그동안 관련 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최근 관련 소송에 패소해 서울시에서 현 거주지에 방문해 납부 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신규 명단 2~10위는 모두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기와 서울 거주자였다. 2위는 경기 소재 임태규(51)씨로 120억 5900만원을 미납했다. 경기 박정인(71)씨 38억 원, 경기 윤상필(47)씨 34억3900만 원, 경기 방진수(33)씨 33억 7800만 원, 경기 이학균(43)씨 25억 8800만 원, 경기 황종균(66)씨 25억 900만 원, 서울 박동신(46)씨 16억 9100만 원, 서울 최성문(41)씨 14억 6400만 원, 서울 이안(51)씨 13억 5600만 원 순이다.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행강제금’ 16억 2000만 원을 내지 않은 장승호씨(57)이며, 법인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 6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기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올해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체납액은 지난해와 똑같이 151억 7600만원이다.
이어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 65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 8600만 원) 등도 고액 체납자 순위에 있다. 법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 2200만 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 4700만 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 별로 체납자는 60대가 2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31명, 70대 108명, 40대 83명, 80대 이상과 30대 이하 각 41명 순이었다. 체납액별로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가 511명, 3000만~5000만 원 이하가 160명, 5000만~1억 원 이하 127명, 1억~3억 원 이하 72명, 3억~5억 원 이하 14명, 5억~10억 원 이하 4명이었으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이는 6명이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