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게이트’ 논란에 “의도적 성능 낮춰” 시인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김모씨 등 아이폰 이용자 9851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17년 애플이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명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심화되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애플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 하에서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는 본래 지난달 19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한차례 연기해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