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 원의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쓰러져 2016년 9월 결국 숨졌다.
구 전 청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구 전 청장이 총괄책임자로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돼있지만 살수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구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 중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