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는 등 법 미비점과 제도 허점 보완할 것”
박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관련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니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윤리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다.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