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정치인들은 모두 혐의 부인
7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정치권 인사 4명에게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6년 2~4월 기 의원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양복을 선물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16년 3월 이강세, 김봉현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사업 목적으로 부산에 방문한 이강세가 친구 얼굴을 보자며 찾아왔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대표는 고려대 동기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수원여객 자금,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총 12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에 769억 3540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