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도의회 직원 100여명 참여
-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규 해석, 운영 등 법제 전반 교육
[일요신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은 자치법규로 명확하게 규정되야 한다. 따라서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하는 의회공무원들의 법제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8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에서 도의회 직원 100여명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방의회 위상에 맞는 지방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공동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이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부터 법규 해석, 운영 등 법제 전반의 설명과 함께 실무경험이 많은 법제처 전문가의 강의가 진행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최초로 인사권 독립 TF 구성해 선제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방안, 주민조례 발안제 조기 정착에 나서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은 자치법규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하는 의회공무원들의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채아 경북도의원 "마약으로부터 청소년 지킬 것"
- 8일 '경북도교육청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한국 청소년에게도 마약이 유통됐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마약 예방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 17개 교육청의 조례에는 마약 교육이 제외되어 있어 선제적 예방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8일 '경북도교육청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지킬 시책 마련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학생대상 마약류·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 예방교육 사업 등이다.
박 의원은 "최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된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에 의뢰된 10대 마약 감정 건수가 1290건이며 이중 양성투약자는 290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이라며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어 특별한 대응책을 고민했고, 무엇보다 예방교육 사업의 시행을 통해 마약·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처음부터 손대지 않게 하려고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40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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