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주가조작 관여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27일)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회장은 빗썸의 실소유주인 강종현 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강 씨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달 초에 검찰은 서울 강남구 소재 초록뱀미디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원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강 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생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강종현 씨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