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넘는 골프채 선물 받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대학교수, 기자 4명과 골프채 판매업체 관계자 4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골프채 판매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들에게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직원 등이 1회 100만 원이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배우 손숙 씨는 전 환경부 장관 출신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다만 검찰은 손 씨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나머지 수수자인 대학교수, 기자 등은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손 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수수자인 대학교수, 기자 등은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