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해 6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수험생의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해 6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수험생의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일요신문DB7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태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6월 1일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진행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의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 본부는 이 사실을 시험을 치른 뒤 한 달 쯤 지나서야 채점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보상금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일부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해 지난 6월 12일 사표가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