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험 기회·10만 원 보상금 지급했지만…“1인당 500만 원 피해보상하라”
7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태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6월 1일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진행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의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 본부는 이 사실을 시험을 치른 뒤 한 달 쯤 지나서야 채점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보상금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일부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해 지난 6월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