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회사 집중 검사…부동산 전문·중소형사서 주로 발생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8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투자회사는 916개사로 5년 전 대비 77.9% 증가했다.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면서 대주주와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감독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허위·가공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익 추구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운용사 임직원들이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 A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보수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했다. 이후 해당 건설업체와 가족 법인과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
또 허위‧가공 계약은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으로 허위 용역보고서를 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운용사의 실질 대주주가 서류에만 가짜 임원이나 주주를 등재시킨 뒤 급여,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횡령한 사례도 검찰에 넘겨졌다.
일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 과정 중에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으로 선행투자하거나 가족 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사례 등이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부동산) 분야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차명·가족법인 명의를 활용하거나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대주주 및 고위 임원들의 연루된 점도 이번 적발 사례들에서 나타난 특징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하고,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