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여성 직장인 35.2% 성희롱 경험…비정규직 심각
#2. 어느 기업의 직장인 여성은 사장 아들한테 신체 접촉 등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사장 아들은 '남자는 성욕이 본능'이라며 사적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어느 날 직원은 사장 아들의 컴퓨터를 정리하다 음란물을 다수 발견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되레 권고사직 강요가 되돌아 왔다.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도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여성 직장인의 35.2%가 '직장 생활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여성 260명들에게 정도의 심각성을 묻자 절반 이상(58.1%)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성희롱 심각' 응답이 65.3%로 정규직 51.5%보다 13.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 등 형사처벌 수준의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한 여성 비정규직도 29.7%에 달했다.
성희롱 등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높았다. 대표와 임원 등 '사용자'가 21.5%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가해 행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83.5%로 가장 높았고 '회사를 관뒀다'는 응답은 17.3%로 집계됐다.
남성 가운데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도 18.9%로 적지 않았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의 박은하 노무사는 "직장 내 젠더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단호한 거절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며 "여성이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할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